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병역 이행기간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이 증빙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군복무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 각서 등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유지가능하며, 이자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사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