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계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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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4월 가입 신청기간 : 2024. 03. 18.(월) ~ 04. 05.(금)

 

청년 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소득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며, 은행엽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이요건은 개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며,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할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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